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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1395' 직통번호로 상담하세요"

아시아투데이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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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법률 지원 등 안내
교육부, 시범운영 거쳐 본격 시행

전국초등교사노조가 지난 1월 25일 오후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김해 모 선생님 교권회복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초등교사노조가 지난 1월 25일 오후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김해 모 선생님 교권회복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새 학기 개학일인 다음달 4일부터 교사가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즉시 신고하고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통번호가 개통된다. 학교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처리하고,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할 경우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2024년 신학기부터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오는 3월 4일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 인력은 총 13명이 배치되고,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상시 운영하며,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육부는 3월 17일까지 시범운영 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교원 등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단위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의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는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된다.

악성 민원을 비롯한 '특이 민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한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적인 민원과 보복성 민원의 경우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한다.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처리한다.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한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을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원을 먼저 지원한다. 체험학습을 포함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사고당 2억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한다. 재산상 피해는 1사고당 최대 100만원, 심리치료 비용은 1사고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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