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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처벌 특례 적용 추진...해외 유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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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사고 시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해선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인 의료사고 법적 부담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는 먼저, 의료인이 의료사고 피해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책임 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의료인이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나 중증 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 중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했습니다.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 중 환자가 숨져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본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 제정되면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이 의료사고 감정을 맡아 환자가 입증 부담을 덜 수 있고,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며 의료인도 소송 부담 없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29일 공청회를 열어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련해 오늘 아침에 나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 들어보시죠.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재개정 방안을 논의합니다. 의료사고 위험은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입니다.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환자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의료인은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 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습니다. 동시에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안전공제회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히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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