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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일로 와" 멱살 잡아 경찰에 넘겼다...불법 촬영범 검거 현장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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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을 피해 여성이 직접 멱살을 잡고 경찰에 넘겼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 30분경 서울 광진구의 한 찜질방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옆 칸 칸막이 위에서 들이댄 휴대전화를 목격한 피해 여성 B 씨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직접 A 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당시 혼자 찜질방에 갔다가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천장 환풍기에 검은 물체가 크게 반사되어 위를 바라보았고, 순식간이었지만 분명 핸드폰이 있다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B 씨는 범죄를 직감하고 영상을 찍었고, 문틈으로 화장실 칸을 살폈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화장실 밖에서 당사자가 나오길 기다렸다.


그는 "무섭지만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B 씨는 A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너가 거기서 왜 나와? 이 자식아, 너 일로 와"하며 멱살을 잡았다.

A 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불법 촬영 사실을 부인하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자 뒤늦게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1일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B 씨가 A 씨를 잡는 영상은 SNS에 올라가 조회수 400만 회를 넘기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기자 | 최가영

영상 출처 | 인스타그램 @hwiyeon_fit
AI 앵커 | Y-GO
자막편집 | 박해진

#지금이뉴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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