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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부 같은 날 법정행…혐의 부인

SBS 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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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가 어제(26일) 각각 법정에 섰습니다. 이 대표는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를, 부인 김 씨는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해 약 한 달 만에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동 피고인이 오전 재판에서 인간적 배신감 느꼈다고 했는데 할 말 없으신가요? …….]


위증교사 의혹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핵심 증인인 김진성 씨에게 위증하도록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 씨는 위증을 자백했고, 어제 재판에서도 이 대표의 요구에 측은함과 중압감을 느껴 거짓 증언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증인으로 나온 김 씨를 직접 신문하기도 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김 씨와 통화한 녹취록 전체를 보면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는 취지의 언급이 12번 나오는데, 검찰이 극히 일부만 짜깁기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시각, 부인 김혜경 씨도 수원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혜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 법인카드 식사 결제 몰랐다는 건가요? …….]


김 씨는 지난 2021년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시기 의원 배우자와 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 4천 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기부행위라며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김 씨 측은 당시 카드로 결제한 비서 배 모 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다음 재판도 다음 달 18일, 같은 날로 잡혔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김정은)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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