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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당명에 '조국' 사용 가능, '조국신당'은 안돼"

연합뉴스TV 차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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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당명에 '조국' 사용 가능, '조국신당'은 안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명에 '조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으나, 다만 '조국신당' 명칭에 대해선 불허했습니다.

선관위는 가칭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2020년 '안철수 신당' 명칭을 사용 불허할 당시, '사전 선거운동 가능성'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조국신당' 외에 '조국민주개혁당', '조국시민행동', '조국민주당' 등의 명칭에 대해선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조국신당 #안철수신당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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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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