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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사망 ‘벤츠 음주운전’ DJ 구속기소

매일경제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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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20대 벤츠 음주운전자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20대 벤츠 음주운전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 DJ 안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DJ 안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B(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안씨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사건을 송치받은 후 안씨가 타고 있던 차량 블랙박스에 대해 포렌식 분석을 실시했다. 사고 현장 CCTV 영상을 추가 확보해서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이달 13일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로부터 라이더와 시민 탄원서 1500장을 양형 자료로 제출받았다.


안씨의 차량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차량을 몰수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재판과정에서 피해 유족과 탄원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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