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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사망사고' 만취 DJ,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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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벤츠 차량은 몰수"
목격자들이 촬영한 사고 직후 안모씨 사진. 〈사진=유튜브채널 카라큘라〉

목격자들이 촬영한 사고 직후 안모씨 사진. 〈사진=유튜브채널 카라큘라〉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 안 모 씨가 오늘(26일)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위반 혐의로 DJ, 안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3일 새벽 서울 강남 논현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오토바이 배달원 50대 A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반려견을 끌어안고 앉아 있는 안 씨 사진과 함께 "경찰이 강아지를 떼어내려 하자 협조하지 않았다" 거나 "엄마에게 전화해 달라고만 했다"는 목격담이 온라인상에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안 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 1500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유족과 라이더유니온 대표자를 면담해 엄벌 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받고 피해 유족에게는 심리치료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안 씨의 벤츠 차량을 몰수할 예정입니다.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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