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해당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표준 약관이 개정됐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소송 없이도 게임사에서 신속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도 다음 달 중 도입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란 주제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 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및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란 주제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스마트폰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예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
이번에 개정된 표준 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및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은 유료 아이템·서비스에 대한 환불도 더 용이해질 방침이다. 종전의 표준약관에 따르더라도 환불이 가능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게임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의 모든 연락이 두절돼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환불요청권 행사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 아이템 환불 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강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표준약관은 추후 문제 시 약관의 불공정 여부를 심사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며 “이번에 개정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27일 자로 적용될 것이 권장된다”고 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해외 게임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 도입, 게임 이용자가 별도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 등 내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제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제도다. 이 과장은 “만약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하면 기본적으로 국고에 환속되는데, 피해를 본 소비자는 집단 소송 등을 제기해서 민사상으로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며 “동의의결제가 도입되면 소송에 대한 번거로움 없이 피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제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다음 달 중 실시할 방침이다.
세종=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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