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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3월 신청기간은? 가입조건·만기액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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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상 기자]

'청년도약계좌' 3월 신청기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운영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41만5천명이 연계가입을 신청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위해 고안된 정책 금융 상품으로 5년간 매달 70만원씩 넣으면 만기 때 원금, 이자, 정부 지원금 등을 합해 약 5천만원의 목돈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원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전액인 약 1300만원까지 가능하다. 700만원을 일시납입할 경우, 정부는 70만원을 10개월동안 매월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 기여금을 지급한다.

일시납입(일시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가정)으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은 약 856만원이다. 이는 연 8.19~9.47%의 일반적금(60개월간 매월 70만원 납입)에 가입 시 얻을 수 있는 수익이다.

신청방법은 매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 NH농협·IBK기업·부산·광주·전북· 경남·대구은행 등의 협약은행 앱에서 가능하다.


3월 가입신청 일정은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고려해 22일 조기 개시해 다음달 8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다.

▪아래 ①~ 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❶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❷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❸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❹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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