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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권향의 궁금증제로] SNS에 올렸던 ‘흑역사’ 지울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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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포털를 통해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정보, 사진 등을 삭제할 수 있다. 사진 | 픽사베이

개인정보 포털를 통해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정보, 사진 등을 삭제할 수 있다. 사진 | 픽사베이



[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누구나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어릴 적 무심코 올렸던 과거 흔적 때문에 ‘이불 킥’ 하지 않으려면 빠르게 삭제하는게 답이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가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장단점도 공존한다. 일상을 사진과 함께 일기처럼 저장하고, 사회 이슈와 맛집, 여행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유용한 콘텐츠로 활용하기에 좋다. 하지만 단순 재미와 관심끌기로 올린 사진 또는 개인정보가 노출되며 사생활 침해를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연예인 프로필처럼 ‘10문10답’이 유행하던 시절 노출된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사진 등 개인정보가 들어간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경우, 또는 개인 계정이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글을 내릴 수 없다면 ‘개인정보 포털’ 사이트에 삭제 요청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포털 운영 중인 ‘지우개 서비스’는 신청자로부터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을 위임받아 게시판 사업자 등에게 대신 삭제 또는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한다.

지우개 서비스에서는 ‘잊힐 권리’를 보장해, 본인인증 확인후 △게시물 삭제 △게시물 검색 블랙아웃 △상담 요청 등 3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진행하려면, 자신이 온라인에서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검색되지 않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권리’를 위임해야 한다. 이를 동의하면 선택한 수신 방법에 따라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 연령대 확대했어도 30대 미만…‘눈 가리고 아웅’ 10대 감싸기용인가

아쉽게도 지우개 서비스에는 연령제한이 있다. 개인정보 포털은 지난달 11일부터 신청인 나이 기준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4~12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연령대를 조사한 결과, 16~18세(34.8%)로 중고등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5세 이하(34.3%), 19세 이상(30.9%) 순이었다. 주로 유튜브, 틱톡 등 영상 게시물 삭제 요청이 주를 이뤘다.

서비스 이용 연령에 기준을 둔 것에 대한 불만도 있다. 또한 연예인 등 셀럽이 되고 싶은 10대들의 ‘신분세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또 10대들의 무분별한 게시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없애면 그만’이라는 인식도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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