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번주부터 은행권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처음 적용합니다.
금융소비자가 빌릴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은행권은 내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담보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이번주부터 은행권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처음 적용합니다.
금융소비자가 빌릴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은행권은 내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담보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DSR은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실제 금리에 앞으로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집니다.
때문에 금리가 오르게 되면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촘촘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새 DSR 규제에 따라 산출되는 대출 한도가 기존 방식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연봉자의 경우 최대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이전보다 수천만 원씩 깎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시중은행의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실제로 연봉 5천만 원인 A씨가 4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라 당장 내일부터 대출 한도가 2천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금융 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 방안 등을 신속히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압박한 바 있습니다.
5대 은행의 2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1천30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조7천209억원 늘었습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
<영상편집: 이동호>
[유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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