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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한 달…사명 9건·입건 0건

연합뉴스TV 진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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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한 달…사명 9건·입건 0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이후 한 달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9건 발생했고 사업장 대표 등이 입건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부산 폐알루미늄 처리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를 포함해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총 9건 발생했습니다.

다만, 이들 사고 중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된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중대재해처벌법 #사망 #50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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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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