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봄' 고 정선엽 병장 유족에 국가배상 8천만원 확정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 총에 맞아 숨진 고 정선엽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유족 4명에게 국가가 인당 2천만원씩 총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정부가 기한 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고 정선엽 병장은 지난 1979년 12월 13일, 육군본부 벙커에서 반란군에 저항하다 살해당했지만 신군부가 총기 사고로 숨진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정 병장의 유족들은 국가가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국가가 총기 사고로 인한 순직으로 처리해 정 병장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 총에 맞아 숨진 고 정선엽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유족 4명에게 국가가 인당 2천만원씩 총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정부가 기한 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고 정선엽 병장은 지난 1979년 12월 13일, 육군본부 벙커에서 반란군에 저항하다 살해당했지만 신군부가 총기 사고로 숨진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정 병장의 유족들은 국가가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국가가 총기 사고로 인한 순직으로 처리해 정 병장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고정선엽병장 #1212사태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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