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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4월부터 대마초 부분 합법화…자급도 허용

연합뉴스TV 문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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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4월부터 대마초 부분 합법화…자급도 허용

독일이 4월부터 대마초를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현지시간 23일 마약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초를 최대 25g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하고 집에서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는 비영리 대마초 클럽을 통한 자급도 허용됩니다.

최대 500명의 독일 거주 시민이 모여 공동으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고, 회원은 클럽에서 한 달에 50g의 대마초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와 중독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독일 #대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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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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