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이별통보 연인에 스토킹·사생활 폭로 협박한 40대 실형

연합뉴스 권희원
원문보기
대화명 '모든 게 알려져도'…휴대전화 뒤지고 "내가 끝낼 때까지 끝낼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최근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연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여성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과거 사진 등을 확인하고 옛 휴대전화를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 알아낸 사생활을 약점 삼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계속해서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이틀간 1천회가량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법이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he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박나래 주사이모
    박나래 주사이모
  3. 3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4. 4세레스틴 영입
    세레스틴 영입
  5. 5김시우 김성현 공동 3위
    김시우 김성현 공동 3위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