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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 고교생들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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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10대 두 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주범 A 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공범 B 군에게는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고, 피고인 측에서는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 자신들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4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학교 측은 이들 두 명과 촬영된 영상을 받아본 동급생까지 세 명을 모두 퇴학 처리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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