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JTBC '사건반장'은 충남에 사는 50대 여성 A씨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25세 딸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딸이 직업전문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일상생활과 의사소통 면에선 큰 문제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A씨는 딸이 다니는 직업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따님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전화를 한 통 받았다며, 선생님이 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라는 말을 했다고 했다. 깜짝 놀란 A씨는 선생님의 말대로 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휴대전화에는 딸이 초등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다니고 있는 교회 집사 B씨로부터 음란 메시지 수십통이 와 있었다.
B씨는 50대 남성으로, 슬하에 자식까지 둔 유부남이었다. 직업은 과외 선생님이며 교회에서 아동부 교사를 겸하고 있었다. 교인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말도 잘하고 사람 좋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B씨가 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네가 날 흥분시켰다", "나 음란 행위 중이다", "나는 너무 많이 굶었어", "너도 음란 영상을 보며 이렇게 해 봐라" 등 충격적인 말들이 담겨있었다. 또 B씨는 "이건 비밀 이야기이니 채팅창을 나갔다 들어와라"라면서 문자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딸이 "듣는 사람이 불쾌하다. 싫은데 계속 그러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지만, B씨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불쾌하다는 말은 상당히 편치 않게 들린다"라고 응수했다.
A씨는 "(B씨가) 교육계 쪽에 종사하는 만큼 혹시라도 또 다른 추가 피해자가 숨어있을지 걱정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딸이 수업 중에도 자꾸만 그 문자들이 생각나 너무 수치스럽고 미칠 것 같다고 괴로움을 토로해 용기를 내 제보하게 됐다"며 "B씨를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도 B씨와 불과 10분 거리에 살고 있어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렵다고 호소했다.
한편 B씨가 보낸 음란성 문자 메시지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전화·문자·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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