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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대학생, 44년 만에 '무죄' 처분..."정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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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당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던 60대가 44년 만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23일) 1980년 계엄법 위반죄 등으로 군 검찰에서 기소유예됐던 60대 A 씨에 대해 '죄가 안 됨'을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건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보인다며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서울대학교 2학년에 재학하던 A 씨는 1980년 '광주 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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