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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벌써 잊었나' 컨테이너 고정않고 운항한 선박 적발

연합뉴스 백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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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선적한 차량이나 화물을 제대로 결박하지 않고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화물선 A호(6천t)를 23일 적발했다.

23일 화물선 대상으로 불시 검문검색 벌이는 해경[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3일 화물선 대상으로 불시 검문검색 벌이는 해경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경은 이날 오전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 이동한 화물선을 대상으로 불시 검문검색을 벌여 A호의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선박 검사기관이 인증한 화물적재고박 지침에 따르면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와이어 등을 이용해 선체 갑판에 고정하고 운항해야 하지만 A호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상 악화 시 선체가 기울어지면 2014년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알려진 것과 같이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 선체가 전복되는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해경은 앞으로도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위반사례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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