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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줍줍 청약 '이것'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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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상 기자]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오는 26일 입주를 앞둔 '디에이치퍼스티어 아이파크' 잔여물량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택형별로 △34A 1가구 △59A 1가구 △132A 1가구 등 총 3가구의 잔여 세대에 대한 청약이 이뤄지며, 공급가격이 분양가격 대비 크게 낮아 큰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분양가는 4년 전 최초 분양가 수준으로 책정돼, 최대 2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아이파크 입주 후 실거래가는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역대급 경쟁률이 기록될 것으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당첨자는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으며, 청약통장 자격도 제한을 받는다. 또 조정대상지역이라 대출 한도가 엄격하고, 추가 세금 부담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큰 시세차익 기대하면서도 재당첨 제한, 대출 제약 등 주의사항도 있다"고 조언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무순위 청약은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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