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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與 위성정당 해산해야...보조금반납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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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을 자처하는 국민의미래는 헌법상 민주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모체정당 당사에서 창당하고 사무처 당직자가 대표를 맡는 정당이 헌법상 민주정당인지 얘기해보라며, 아니라면 위헌 정당이 받게 될 보조금을 어떻게 환수할지 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첫 번째 행보로 위헌 위성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응천 최고위원은 개혁신당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국고보조금 6억여 원을 이번 21대 국회 회기 중 반납하기 위해 보조금 반환법을 발의한다며 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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