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 5.3 °
SBS 언론사 이미지

110만 원 쓰고 100원짜리 받았다…속 터지는 알리 환불

SBS 정연 기자
원문보기
<앵커>

요즘 중국 업체 통해서 온라인으로 물건 사는 분들 많습니다. 무엇보다 값이 싸고 결제도 편리하다는 게 장점인데, 엉뚱한 제품을 보내거나 통관이 안 되는 물건을 파는 경우도 여전해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 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 모 씨는 옷을 만들기 위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깃털 장식 110만 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재고가 없다는 판매자의 메시지를 사흘 뒤 확인하고 주문을 취소하려 했지만, 물건은 이미 발송된 뒤였습니다.


알리 측에 문의하니, 알리는 판매자가 정상 배송한 거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배송된 건 손바닥만 한 봉투에 든 구슬 달랑 한 개.

환불받으려면 중국으로 다시 이 구슬을 보내야 하고, 관세 19만 원을 환급받기 위해 각종 서류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알리 상담사 : (판매자가 취소하는 기능이 아예 없어요?) 그거는 저도 확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100만 원어치 샀는데 100원밖에 안 하는 구슬을 보낸 거잖아요.)]

[박모 씨/알리 이용자 : 판매자가 재고가 없으면 주문 취소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소비자에게 넘겨야 하는지.]

알리에서 9천800원짜리 혈압 측정기를 주문한 이규원 씨는 제품 대신 '통관 보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규원/알리 이용자 : 관세사가 보낸 거예요. (통관이) 안 되니까. 혈압계가 몇천 개가 들어와서 지금 쌓여있다는 거예요.]

의료기기는 수입허가 품목이어서 개인이 구매하면 통관이 안 되는데 알리는 지금도 비슷한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규원/알리 이용자 : 한국을 무시하는 건가? 한국에서 통관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는 건?]

알리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사용자가 빠르게 늘며 소비자 불만도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 예방이나 보상 조치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공정위는 해외 플랫폼 업체들이 소비자 민원이나 분쟁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방명환·조수인)

정연 기자 cykit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토트넘 잔류
    손흥민 토트넘 잔류
  2. 2린가드 고별전
    린가드 고별전
  3. 3허성태 박보검 미담
    허성태 박보검 미담
  4. 4한국가스공사 역전승
    한국가스공사 역전승
  5. 5여오현 감독대행 4연승
    여오현 감독대행 4연승

함께 보면 좋은 영상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