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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0억대 유병언 차명 의혹 주식 인도 소송 패소

연합뉴스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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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소송서 잇따라 정부 패소 결론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연합뉴스 TV제공 자료사진]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연합뉴스 TV제공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보전받고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려 민사소송을 냈으나 잇따라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정부가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지난달 2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계열사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은 김 전 대표가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관리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진술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 소유였던 각종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자신 명의로 관리했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비용 지출에 대한 구상금을 위해 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지목한 차명주식은 세월호 운항을 맡았던 청해진해운 2천주, 세모그룹 계열사인 정석케미칼 2만주, 세모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한 아이원아이홀딩스 5만5천주 등 6개 회사 총 32만6천여주에 달한다. 가액을 주식 수로 곱한 가치는 약 120억원이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소득과 상속재산 등 자신의 자금으로 직접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 김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세월호 관련 비용 지출을 회수하기 위해 다수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지난달 19일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차명주식이라고 판단한 정석케미칼 주식 6만5천여주의 인도 청구 소송을 정부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에는 이강세·이재영 전 현 정석케미칼 대표와 이순자 전 한국제약 이사 등 5명이 소유한 정석케미칼 주식 19만1천주가 유 전 회장의 것이므로 인도하라고 낸 소송도 정부 패소로 결론이 났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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