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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이동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지속 추진해 달라"

파이낸셜뉴스 조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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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정책 간담회 개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 예방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총 제공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 예방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총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 기업 17개사의 안전담당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없이는 부작용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와 법률 개정을 지속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청자로 참석한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영세 중소사업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안전 경영과 연계해 주변 영세·중소사업장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협력에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대재해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됐다. 사업주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 시, 해당 사업주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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