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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證 "공모주 환불금 재투자시 최대 1500만원"

서울경제 유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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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스팩10호 공모주 청약 고객 대상


유진투자증권(001200)이 29일까지 유진스팩10호 공모주 청약 고객을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 환불금 재투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순입금고(주식 입고 금액과 현금 입금의 합에서 주식 출고와 현금 출금을 뺀 값)에 따라 최대 150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진행되는 기존 순입금고 이벤트보다 혜택을 1.5배 강화했다.

유진스팩10호 청약에 참여한 온라인 종합 계좌 보유 고객은 최소 500만 원 순입금고 달성 시 1만 원부터, 10억 원 이상 시 10억 원당 75만 원씩 지급돼 최대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벤트 기간 내 신청을 마치고 국내주식을 1000만 원 거래해야 하며 순입금고 금액은 4월 14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또한 1억 원 미만 구간은 이벤트 기간 내 최초 신규 개설 고객에 한해 혜택을 지급한다.

유진스팩10호 청약 고객은 공모펀드 가입금액에 따라 주민번호 기준 1인당 최대 2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종합계좌 또는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보유한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진스팩10호 청약 후 별도 신청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펀드 가입금액 100만 원 이상 시 1만 원, 1000만 원 이상 시 5만 원, 3000만 원 이상 시 10만 원, 5000만 원 이상 시 15만 원, 1억 원 이상 시 20만 원을 지급한다. 펀드 가입 후 4월 14일까지 잔고를 유지해야 한다.

유창욱 기자 woo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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