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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조금 사기, 자진해산하라”···이준석 “사투리 절여진 팔도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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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혁신당 비판하며 “토해내야”
이 “국힘 위성정당 보조금은 옳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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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잇달아 ‘국고보조금’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에 대해 “보조금 사기”라며 “자진해산”을 언급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으로 86억 보조금 수령했던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을 차린다”며 “모순적”이라고 맞받았다.

한 위원장은 2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제도가 없으니까 반납 안 한다? 제도가 없지 않다. 성의가 있고 진정성 있으면 할 수 있다”며 “당비를 모아 6억6000만원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고, 급조된 정당이기에 자진해산할 경우 국고에 6억6000만원이 반납되는 경우도 있다. 해산하고 재창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지의 문제다. 저는 진정한 개혁이 뭔지를 생각해 본다”며 개혁신당을 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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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개혁신당이 ‘정당 보조금을 법적으로 반환할 방법이 없어 금액 그대로 동결해서 보관하고 입법 미비점을 22대 국회에서 보완해 반환하겠다’고 하자, 한동훈 위원장이 ‘반환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정당을 해산하고 재창당하라‘는 식의 궤변으로 일관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으로 86억원 보조금을 수령했던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을 차리겠다고 하면서, 당직자를 대표로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 출신 정치인이 얼마나 모순적이냐”면서 한 위원장 발언을 맞받았다. 앞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보조금을 수령한 전례를 거론해, 국민의힘은 다른 당을 비판할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정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것이 헌법 제8조 2항”이라며 “사무처 당직자를 마음대로 위성정당의 대표로 임명하고, 모체 정당의 뜻에 따라 비례대표를 정하는 위성정당, 위헌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률가가 위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래도 직업의식을 발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위헌정당을 만들면서도 당당한 한동훈 위원장, 이제는 법률가가 아니라 여의도 사투리에 절여진 팔도사나이일 뿐”이라고 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에 염치가 있어야 한다”며 “지난 선거(총선)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받은 국고보조금만 86억원이다. 그 수십억 부당이익을 이번에 또 누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비겁한 위성정당을 안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피 같은 국민 세금 수십억을 아낄 수 있다”며 “왜 언제나 자기 성찰은 상식적인 이들의 몫이냐”고 반문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기득권 연명 치료하는 ‘입틀막’ 공천을 이어가며 더불어민주당 반사이익에 기대,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고 들떠있는 모습이 가소롭다”며 “개혁신당이 ‘왕자병 위원장’의 염치없는 아무 말 대잔치를 앞장서 끝장낼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 15일 6억6000여만원 경상보조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았다. 지난 14일 민주당 출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합류로 5석을 확보한 결과다. 직전까지 개혁신당 소속 현역 의원은 개혁신당 출신 양향자, 새로운미래 출신 김종민,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조응천 총 4명이었다. 양 의원 합류가 없었다면 1억원 남짓 보조금만 받을 것으로 분석돼, 5억원 이상 득을 봤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낙연 공동대표가 지난 20일 “다시 새로운미래로 돌아가겠다”며 결별을 선언하고 김종민 의원이 함께 떠나면서 보조금 논란이 생겼다. 돈을 받은 지 닷새만에 현역 의석이 넷으로 줄어든 것이다. ‘보조금 먹튀(먹고 튀다)’ 논란이 일자 이준석 대표는 보조금 전액 반납을 언급했지만 “보조금 지급 이후 의석수 변동 등으로 자진 반환하는 경우는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준석 대표는 “법률상 반납 절차가 미비하다면 공적인 기부라든지 좋은 일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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