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반드시 네 인생 망쳐버릴 거야"..결별 통보한 여친 협박·스토킹한 20대男, '벌금 1000만원'

파이낸셜뉴스 김수연
원문보기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결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고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모 씨(2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5일 1년간 교제해 온 A씨(25)에게 결별 통보를 받았다.

그는 다음 날 새벽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너의 모든 걸 망치고 싶다"고 협박했다.

이씨는 또 A씨에게 "반드시 네 인생 망쳐버릴 거야", "너희 집에 가서 다 때려 부술게"라는 등의 협박과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22회에 걸쳐 보냈다. 그는 A씨의 직장과 주변 사람들에게 'A씨는 부정한 여자'라고 말하고 다니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이씨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으나 이씨는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다"며 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협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스토킹 범죄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새로운 스토킹을 하는 등 자기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협박 #여자친구 #벌금형 #스토킹 #결별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쿠팡 ISDS 분쟁
    쿠팡 ISDS 분쟁
  2. 2트럼프 평화위원회 출범
    트럼프 평화위원회 출범
  3. 3박철우 우리카드 승리
    박철우 우리카드 승리
  4. 4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5.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