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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에 41만여명의 가입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은 189만여명으로 집계됐다.
뉴스1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41만5000여명이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희망적인 만기예정자가 아닌 일반 청년은 15만1000여명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으며,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이후 약 9개월간 188만9000여명의 누적 신청을 기록했다.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달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로부터 연계가입 신청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3월 가입신청'을 개시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신청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신청도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는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내달 18일부터 본격적인 계좌개설을 시작할 수 있다.
특히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만기일이 속하는 다음달 까지만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3월 신청 기간까지, 3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4월까지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일반 청년과 같이 기본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달 16일까지 진행했던 1차 신청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들은 오는 22일부터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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