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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미·러 이중국적자, 7만원 우크라 기부에 '반역죄'…최고 20년형

연합뉴스 백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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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러시아 보안당국이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6만9천원을 기부했다는 혐의로 미국과 러시아 이중국적자를 체포해 반역죄로 기소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가디언이 20일(현지시간)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이날 올해 33세 여성으로 로스앤젤레스에 살던 미국과 러시아 이중국적자를 러시아 중부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반역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FSB는 이 여성이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할 무기 등을 구매하는 우크라이나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미국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정권 지지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법률단체 소속인 페르비이 오트델은 이 여성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인 라좀에 51.80달러(약 6만9천원)를 기부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트델은 이 여성이 지난 1월 체포됐으며 지난 7일 반역죄로 기소됐다면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2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매체인 미디어조나는 그의 이름이 '크세니아 카바나'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백지현 영상: 텔레그램 no_mainstreamW·e1_news·X @GMastersonCPA·사이트 미디어조나·텔레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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