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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선원 둔 어선도 중대재해법 적용… 예방체계 구축해야"

뉴스1 오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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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硏 '제주 어선원 조업환경 개선방안' 연구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항. 2023.8.7/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항. 2023.8.7/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선원·선장 등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둔 어민들을 위한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 어선원 조업환경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연근해어업도 이 법 적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어선원들의 인명사고 최소화를 위해 안전 장비를 개발·보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지역별로 20톤 이상 혹은 20톤 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수와 고용 실태와 관련한 통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제주지역 어선은 1940척, 척당 평균 톤수는 18.43톤이다. 또 20톤 이상 어선 및 20톤 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내국인 어선원은 각각 1420명과 2802명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선원은 각각 1441명과 278명이다.


또 2022년 당시 전국 어선 사고 총 751건 가운데 107건(14%)이 제주에서 발생했다. 제주의 어선 사고 유형은 기관손상 41척, 부유물 감김 28척, 충돌 12척, 화재와 좌초 각 7척, 침수 6척 등이었고, 그에 따른 실종·사망자는 총 6명이었다.

좌민석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에서 매년 해상 실종·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망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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