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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1000만원…교원단체 "환영"

뉴스1 서충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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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향상 기대 긍정적, 관련 예산 소진으로 추경 필요

광주교사노조 "청렴도 향상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



광주시교육청 전경./뉴스1

광주시교육청 전경./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을 1000만원 지급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관련 예산이 확대되는 등 공익제보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제1회 공익제보위원회를 통해 공익제보자 2명에게 포상금 1000만원이 지급됐다.

학교 행정실의 유령직원 존재를 제보한 A교사에는 300만원이 지급됐다. A교사의 제보로 해당 학교는 기관경고를 받고 인건비로 지급된 2억4000만원 중 상당액을 환수 조치했다.

사립학교로부터 공익제보를 이유로 고소와 고발을 당하고 해임처분 소송을 개인적으로 부담한 B교사에 대해서는 700만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투명한 광주교육에 기여한 두 분에 대한 이번 결정은 청렴한 광주교육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며 "앞으로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2022년 12월 공익제보 지원 조례가 제정된 후 처음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같은 조치에 교원단체도 호응하고 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시교육청이 공익제보를 지원하는 것은 청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이번 지급으로 공익제보 예산이 전부 소진된 만큼 1차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시급히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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