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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보고서 삭제’ 前 서울청 정보부장 판결에 檢 항소

이데일리 황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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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대범죄…더 중한 형 필요”
1심 재판부, 징역 1년6월 선고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태원참사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왼쪽)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왼쪽)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서부지방검찰은 20일 이태원참사 사건과 관련된 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 1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 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들이 맡은 바 임무를 충분히 다했는지 등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청이 있었다”며 “피고인들은 여기에 성실히 협조할 책임이 있지만, 전자기록을 임의로 파괴하고 참사 관련 형사·징계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에 대한 전 국민적 기대를 저버려 사건을 은폐, 축소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이태원참사가 발생하기 전 용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등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참사 후에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보고서에는 2022년 핼러윈을 즈음해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다른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형사 재판도 내달 11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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