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광주 북구청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감봉 1개월 경징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원문보기
광주광역시 북구청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북구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6급 이하)씨에게 감봉(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남 담양군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한 시민이 경찰에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고 신고하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면허정지)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따르면 0.08% 미만인 경우에는 감봉~정직에 처해진다.

A씨는 이 기준에서 가장 낮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며, 이 중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조치다.

한편 A씨는 최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2. 2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3. 3전현무 기안84 대상
    전현무 기안84 대상
  4. 4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5. 5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