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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유산' 개념 도입해 보전·활용…울산 중구의회 조례 제정

연합뉴스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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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 의회 현판제공 울산중구의회. 2015년 3월 울산시중구의회(울산중구의회 제공) 현판

울산시 중구 의회 현판
제공 울산중구의회. 2015년 3월 울산시중구의회(울산중구의회 제공) 현판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중구의회는 1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기존 문화재(국가유산)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문화자원을 '지역유산'이란 새로운 개념으로 설정, 통합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구에는 지금까지 비지정문화재로 자체 관리되던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민속문화재가 구강서원을 비롯해 모두 124건(126점) 있지만, 기존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존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고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전수조사를 토대로 지역유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 조례는 역사적·학술적·문화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것과 구민 다수가 중구를 배경으로 체험하고 기억하는 장소와 사건·인물, 그리고 문화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인위적이고 자연적인 모든 것을 '지역유산'으로 정의하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영진 의원은 "정부가 문화재라는 개념을 국가유산이라는 포괄적 정책으로 변화를 추진하면서 고유한 지역 가치를 가진 향토문화재 역시 지역유산으로 확장해 관리하고 보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22일 열리는 제2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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