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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서 파쇄기에 끼인 50대 끝내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연합뉴스 나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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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PG)[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정읍=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정읍에서 파쇄기에 몸이 끼여 치료를 받던 50대가 2주만에 숨졌다.

1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정읍의 한 사료공장에서 파쇄기를 수리하던 중 다리가 기계에 끼여 병원에서 치료받던 A씨가 전날 숨졌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다른 작업자가 전원 스위치를 잘못 누르면서 수리를 위해 멈춰있던 파쇄기가 갑자기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기계를 정비하거나 청소·수리 등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기계를 작동시키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A씨가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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