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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개싸움이 사람 싸움으로...애견호텔 물림 사고 '주의'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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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 연휴 애견호텔에서 지내던 반려견이 업주의 개에 물려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다툼으로 번졌는데, 비슷한 물림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관련 제도와 대책은 미비하단 지적입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덩치 차이가 확연한 두 개가 꼬리를 흔들며 서로 엉겨 붙습니다.


약간의 몸싸움을 벌이는가 싶더니 대형견이 한쪽 다리로 중형견의 몸을 누르고 물어버립니다.

물린 개의 목덜미 세 군데에 0.5cm 크기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애견호텔에 맡겼다가 업주가 기르는 개에 공격받은 겁니다.


[박 모 씨 / 피해 반려견 주인 : 다른 강아지 보면 불안해하고 주저앉고, 오줌 실수하고…. CCTV를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작동법을 모른다. 지금 에러가 뜬다.' 이런 말만 하시더라고요.]

뒤늦게 상처를 발견한 반려견 주인은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러 애견호텔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사고 처리 과정과 보상 금액 등을 놓고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개 주인들 사이에 폭행으로 번졌고,


결국, 고소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A 씨 / 애견호텔 업주 : 상태를 확인했는데, (당시엔) 이상이 없어서 개 주인한테는 물림 사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고…. 치료비와 위로금으로 백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천만 원까지는 해줄 수 없다.]

지난달 대전에 있는 애견호텔에서도 물림 사고로 반려견이 눈을 심하게 다치는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애견호텔을 비롯한 동물위탁관리업자는 개를 크기별로 나눠 관리하는 등 안전에 힘써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 사고가 나더라도 과태료나 행정처분에 그칠 뿐 형사상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또 동물위탁관리업은 허가제가 아니라서 서류를 갖춰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주현 / 변호사 : 서류들을 잘 만들어내지만 실제로는 그 서류처럼 운영되지 않는데 신고제,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게 허가제로 바뀌면 더 좋을 것 같고….]

특히, 말할 수 없는 반려견은 피해가 발생해도 경위를 파악하기 힘든 만큼 애견호텔이 안전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할 수 있는 인력 확충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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