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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들 보는 앞에서 “반려견 죽이겠다” 소동...40대 아버지 아동학대 유죄

조선일보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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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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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 4명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반려견을 죽이겠다고 소동을 부린 40대 아버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3년동안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중구의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강아지를 죽여버리겠다”며 소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반려견이 자신과 가족들을 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장면은 10대 딸 4명이 지켜보고 있었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이 딸들의 정신 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는 소동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던 아내 B(43)씨를 서랍장으로 밀어 오른쪽 팔꿈치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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