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연합뉴스 손현규
원문보기
강아지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아지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10대 딸 4명 앞에서 흉기를 든 채 반려견을 죽이겠다며 소동을 부린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곽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10대 딸 4명이 보는 가운데 흉기를 든 채 "강아지를 죽이겠다"며 소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그는 반려견이 자신과 가족들을 물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A씨의 행위가 어린 딸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자신을 말리는 아내 B(43)씨를 서랍장으로 밀어 팔꿈치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을 직접 학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했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