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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전 인천시의장 불신임 '유효'(종합)

연합뉴스 손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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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인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시의원들에게 돌렸다가 의장직을 잃은 허식(66)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직위를 되찾으려고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허 전 의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직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낸 소명자료만으로는 의장 불신임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허 전 의장이 인천시의회의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심리는 열리지 않았다.

허 전 의장은 지난달 2일 전체 39명의 동료 의원실에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총 40면으로 제작된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다.


여야 시의원들은 그의 행위가 지방자치법과 5·18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해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찬성 24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그러나 허 전 의장은 "신문을 동료 의원들과 공유한 것이 의장 불신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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