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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조선대는 교원 채용비리 대법원 판결 수용해야"

뉴스1 서충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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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선발 위한 부정청탁으로 위자료 3000만원 지급 판결

"경찰은 학과장 재수사하고 대학은 피해자에 사과해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뉴스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조선대학교 무용과 전임교수 채용 과정이 부조리하게 진행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대학측의 사과와 경찰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6일 "조선대는 무용과 교원 채용 비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2021년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부조리 건으로 당시 총장과 교무처장, 학과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면서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으나 광주고법 항소심에서는 부당한 행위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A씨에 조선대측이 정신적 손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면서 "판결문에 따르면 학과장이 특정인을 선발하라는 의도로 '첫 번째'라고 심사위원에 이야기하고 심사 당일 심사 방법을 변경하는 등 임용 절차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경찰은 채용 비위자를 재수사해 일벌 백계하고, 교육부는 채용 비리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조선대와 학교법인은 대법원 판결을 속히 이행하고 피해자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A씨가 A씨와 조선대가 상호간에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 A씨에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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