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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재단 ‘허위사실 유포’ 지만원 고발…“진실 왜곡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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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5·18 기념재단 차종수 고백진실부장과 조진태 상임이사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만원씨(83)에 대한 고발장을 광주경찰청에 제출하고 있다. 5·18 기념재단 제공

15일 5·18 기념재단 차종수 고백진실부장과 조진태 상임이사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만원씨(83)에 대한 고발장을 광주경찰청에 제출하고 있다. 5·18 기념재단 제공


5·18 기념재단이 15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만원씨(83)를 경찰에 고발했다.

5·18 기념재단은 “지씨가 지난해 1월 발행한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을 통해 5·18을 폄훼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책에는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이 시민으로 위장하고 무장 폭력 사태로 상황을 변질시켰다’고 기술돼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여러 차례 지칭하고 비방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사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서 나서서 우리사회에 더 이상 5·18에 대한 허위사실이 생산,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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