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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학교명 미공개는 부당" 소송…시민단체 '패소'

뉴시스 안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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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충북교육청 상대로 소송
[청주=뉴시스] 15일 청주지법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이 스쿨미투 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4.02.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15일 청주지법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이 스쿨미투 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4.02.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스쿨 미투(#MeToo·나도 당했다)가 발생한 학교와 정보 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가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성기)는 15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 현황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전부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22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스쿨미투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이어 소를 제기했다. 충북교육청이 스쿨 미투가 발생한 학교 이름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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