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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훔치려고 편의점 점주 살해한 30대···무기징역 확정

서울경제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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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치밀하게 범행 계획해 형 부당하지 않아"
전자발찌 차고도 범행 저지른 뒤 그대로 도주
1심·2심 모두 무기징역 선고해




대법원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현금 20만 원을 강취하기 위해 편의점 주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강도살인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도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이어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2023년 2월 8일 주거지 인근 편의점 주인이 홀로 일하는 점을 이용해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해 범행을 저지르고 현금 20만 원을 갈취했다. 또 강도 살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전자장치를 자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및 2심 재판부는 모두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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