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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20만 원 때문에' 편의점주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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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20만 원을 빼앗은 뒤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피고인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8일 밤 10시쯤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점주 33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이후 A 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고, 이틀 만에 경기 부천에 있는 모텔에서 붙잡혔습니다.

앞서 하급심은 A 씨가 과도를 준비하는 등 강도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으며,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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