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 정보공개 소송서 시민단체 패소

연합뉴스 천경환
원문보기
스쿨미투 정보공개 요구 기자회견[연합뉴스 자료사진]

스쿨미투 정보공개 요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시민단체가 교내 성범죄 문제를 알리는 이른바 '스쿨 미투(#metoo·나도 말한다)'가 발생한 학교명 등의 공개를 요구한 소송에서 패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이성기 부장판사)는 15일 '정치하는 엄마들'이 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 현황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각한다"면서 기각 사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시민단체는 2018년부터 3년간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명과 가해 교사의 징계·처벌 내용 등 개인정보,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충북도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 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는 2022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스쿨미투 학교명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단체 김정덕 활동가는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정보공개를 무효화시킨 판결은 성 인지 감수성이 떨어진 판단"이라며 "무슨 근거로 그런 판결을 했는지 아무런 설명조차 없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kw@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마차도 노벨평화상 선물
    마차도 노벨평화상 선물
  2. 2FNC엔터 예능 매니지먼트 종료
    FNC엔터 예능 매니지먼트 종료
  3. 3안세영 인도 오픈 2연패
    안세영 인도 오픈 2연패
  4. 4해병대 특수수색여단 설한지 훈련
    해병대 특수수색여단 설한지 훈련
  5. 5구룡마을 화재 긴급대응
    구룡마을 화재 긴급대응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