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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난방차 905호' 국가등록문화유산에…"기차 난방 체계 변화"

뉴스1 김일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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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된 '디젤난방차 905호'. 문화재청 제공.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된 '디젤난방차 905호'. 문화재청 제공.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1964년 10월 제작돼 1987년까지 운행됐던 '디젤난방차 905호'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은 '디젤난방차 905호'가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증기난방 체계의 디젤난방차라는 가치가 인정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이 차는 인천공작창에서 최초로 제작한 난방차 10량(901~910호) 중 하나다. 1950년대 여객열차가 증기기관차에서 디젤기관차로 바뀌면서 겨울철 여객열차에 연결, 객실에 증기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제작됐다.

근현대기 철도교통 난방 체계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생활문화사적 가치를 지닌다.

문화재청은 신규 등록된 '디젤난방차 905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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