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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절 온기를 싣고…'국내 유일' 디젤난방차, 등록문화재 됐다

연합뉴스 김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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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난방차 905호[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디젤난방차 905호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1980년대까지 기차를 탄 승객들이 따뜻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난방을 공급하던 철도 차량이 문화유산이 된다.

문화재청은 '디젤난방차 905호'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했다고 15일 밝혔다.

디젤난방차 905호는 근현대기 철도교통 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유산이다.

1964년 10월 인천에서 처음 제작한 난방차 10량(901∼910호) 중 하나로, 1987년까지 운행했다.

차량 길이는 13m이며 높이가 37.37m, 폭은 3m에 이른다.

난방차는 1950년대에 여객 열차가 증기 기관차에서 디젤 기관차로 바뀌었을 당시 여객 열차에 연결해 객실에 증기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다.


증기발생기[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증기발생기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철도박물관 자료를 보면 이 난방차는 디젤 기관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물을 끓여 발생한 증기를 공기 압축기를 통해 각 객차에 보내는 역할을 했다.

905호는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증기난방 체계의 디젤난방차로 가치가 크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근현대기 철도교통 난방 체계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와 생활 문화사적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디젤난방차 905호는 경기 의왕시 철도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국가등록문화재는 국보, 보물 등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유산 가운데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났으며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뜻한다.

올해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로 바뀌면서 국가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공기압축기[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기압축기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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