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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보고서 삭제'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징역 1년6개월 선고

아시아경제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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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태원 참사 직후 핼러윈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곽모 전 용산서 정보관은 선고유예됐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들은 기존의 자료를 적극 공개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사와 감찰에 성실히 임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와 정반대로 전자기록을 임의로 파기함과 동시에 징계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했기에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삭제된 보고서가 총 4권에 불과해 많은 양이 아니었다는 점, 수사기관이 이미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한 곽 정보관에 대해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관의 반복되는 지시를 불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토대로 경미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의 수사를 대비해 일선 정보과장들에게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등 문서 4건에 대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곽 정보관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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