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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삭제 지시' 박성민 징역 1년6개월…이태원 참사 첫 실형(2보)

뉴스1 이기범 기자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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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발생 473일만…김진호 전 용산서 과장은 집유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김민수 기자 =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첫 징역형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과장의 지시를 받고 문건을 삭제한 곽영석 전 용산서 정보관은 선고유예를 각각 받았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등 문서 4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게 각각 징역 3년, 곽 정보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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