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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협찬' 교묘히 숨겨…공정위 위법 뒷광고 2.5만건 적발

뉴시스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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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12월 모니터링, 2.9만건 자진시정
위법 점차 감소세…2년 만에 35.3→9.4%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지난 10개월 간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네이버 블로그 등 주요 소셜미디어(SNS)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지만 광고를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후기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뒷광고'가 2만5000여건 적발됐다. '협찬' 문구를 댓글 등에 교묘히 숨기는 등 표현방식이 부적절한 사례가 10건 중 4건에 달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12월 주요 SNS 뒷광고 모니터링 결과 위법으로 의심된 총 2만5966건이 적발됐다. 인플루언서 및 광고주 등이 적발된 게시물을 포함해 추가 자진시정하면서, 이 기간에 자진시정된 게시물은 이보다 많은 총 2만9792건에 달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는 위치가 부적절한 사례로 나타났다. '뒷광고' 표시는 추천보증하는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글자 크기와 색상 등으로, '협찬'이나 '광고' 등 명확한 내용으로 표기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 위치가 부적절한 게시물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한 게시물이 가장 많았다.



가령 '광고'나 '협찬'이란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적거나 댓글 등에 표시한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글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적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 같은 사례는 상품·서비스군에서는 의류·섬유·신변용품 중 간편복, 기타서비스 중에선 음식, 보건·위생용품에서는 화장품, 식료품과 기호품 중에선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비중 높게 발견됐다.


최근 '뒷광고' 위반 게시물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21년 35.3%에서 지난해 9.4%로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미디어 뒷광고 모니터링과 자진시정, 사업자 대상 홍보 등을 실시하며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점차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간편복과 음식 서비스 분야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 게시물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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